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용도기재에 따른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한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용도 미기재)의 용도기재 후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 질의와 같이, 소유한 건축물(용도 미기재)의 용도기재 시 재분양신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 정관 등 관련 공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97503
20211001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534
D00000436571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