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적용 관련_경과조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정비 기본계획’이라 함) 변경 고시한 9.23. 전에 사전검토 요청한 구역은 주거정비지수를 적용하는지? ○ 회신내용 -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한 9.23. 전에 사전검토 요청한 구역이,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 주민이 원할 경우 종전 규정[사전타당성 검토 →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며, - 해당 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 적용 등 변경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주민동의율 30% 이상도 충족(10% 이상으로 사전검토 요청 후 동의율 추가 확보 가능)해야 합니다. - 반면,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한 9.23. 전에 사전검토 요청한 구역이,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9.23. 공모 공고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참여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797247
20211001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521
D000004365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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