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처분 근거 및 기준 안내(질병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처분 근거 및 기준 안내(질병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1.09.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9.5.(월)자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 검토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점검단이 구성된 이후 3주 간의 자치구별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 검토 결과 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질병청 “방역수칙 처분 근거 및 기준”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고, 향후 행정처분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부적정 주요사례 - 0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인 경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운영중단)을 병과하여야 하나 과태료만 부과 0 집함금지와 집합제한(영업시간 준수) 위반시 고발만 가능함에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운영중단)을 병과 첨부 (질병청)방역수칙 처분근거·기준 및 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실무사무관 구본식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9/29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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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처분 근거 및 기준 안내(질병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468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식 관리번호 D0000043659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