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중 장사시설 코로나-19 예방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중 장사시설 코로나-19 예방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8(2021.1.5.)호 및 어르신복지과-538(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내 장사시설(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시 시설출입 시에 거리 및 동선확보, 종교의식 중 노래부르기나 소리지르기, 장례식장 접객실(화장시설 유족대기실, 편의실) 거리두기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주시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중수본-41,42(21.1.2)호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경우‘수도권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조치’중 “학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21.1.4. ~ 1.18.) 중 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시설 등 관내 장사시설에 대해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행정조치 등 특이사항 포함)를‘21.1.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시 단순계도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로 전환 시행 고의성 있는 현저한 방역수칙 위반은 즉시 법적 조치, 경미하더라도 반복적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붙임 1.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및 위반확인서 각 1부. 3. 장사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및 위반확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유재준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1/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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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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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중 장사시설 코로나-19 예방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0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2133-7992) 관리번호 D0000041709727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