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계획 통보 1. 서울시 기획담당관 - (202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례식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추진내용 ①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② 추진대상 : 66개소(공설4, 사설62) ③ 추진기간 : 2020.8.24.(월)~ 별도 해제 지시까지 ④ 주요 추진내용 √ 장례식장 주요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미준수 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1회 위반시에도 행정조치, 고발 등 후속 조치 이행) 나.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유지(식당 종사원 포함) -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 배치 의무화(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배포) - 각 빈소 출입구에서 조문객 명부 별도관리(별첨 양식) - 장례식장 출입구 단일화(또는 출입구별 담당자 배치) - 유족과 조문객 거리두기 이행(분향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 표시 등) - 음식제공 시 빈소별 식탁 인원 식당종사자 포함 최대 50인 이하배치 및 한 뱡향 앉기(한자리씩 띄어앉기, 가림막 설치 등) - 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준수사항 설명의무제 도입(4주간 보관)등 ※ 특별점검 및 관리 √ 유명인사(정치인,연예인 등) 장례 등은 수시 동향파악 및 특별점검 - 유명인사(정치인, 연예인 등)장례식을 거행 할 경우 시설 대표는 자치구에 통보 √ 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 등 26개소 선정 및 특별관리 다. 점검계획 ① 市·자치구 장례식장 현장점검 : ‘20. 8. 24 ~ 8. 28. ② (市)자치구 지도점검 및 시·자치구 합동 점점 : 주1회 이상 ③ 점검결과 제출(별첨양식) : 2020.9.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일정에 따라 현장 합동점검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례식장 관계자(대표 및 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1부. 2.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1부. 3. 빈소 방문자 명부 1부. 4. 자치구별 장례식장 중점관리 26개소(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 1부. 5.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1부. 6. 방역수칙 준수명령서 1부. 7.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2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57238
20210928152909
본청
어르신복지과-15459
D000004064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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