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매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A가 2채 이상의 건축물 소유 중 1채를 B에게 양도 시 A,B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2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96434
20211001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428
D00000436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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