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955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전영부 김영호 박진용 구종원 09/2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성 제고, 법제도의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 필요성 ○ 조 례 안정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필요하며,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조례 규정 필요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3조)에 의거, 조례로 정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3.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공유재산법(제21조)에 의거, 수의계약한 경우는 계속 갱신 가능, 일반입찰한 경우는 1회만 갱신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준공영제 도입(2004년) 등을 반영한 입주 우선순위 변경 필요 □ 추진경위 ○ ’00.05 : 공영차고지 조례 제정(시내버스 및 CNG충전소만 사용허가 가능) ○ ’00.06 : 공영차고지 시행규칙 제정 ○ ’04.07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 ’08.11.~’17.3. : 사용허가 범위 확대(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관광버스, 택시, 화물 등) ○ ’15.01 : 조례개정시 사용기간 “연장” 삭제 - 법제심사 과정에서 사용허가기간 연장 규정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주요 개정내용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신설 - 기존 입주업체의 재계약(서울시와 협의·허가된 양도·양수 등 포함) -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공영차고지 입주가 필요한 경우 ○ 준공영제 반영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우선순위 변경 - (현행) ①노선입찰 → ②시티투어 등 시책사업 → ③CNG버스 순 - (개정) ①준공영제 일반면허 → ②시책사업 수행 한정면허 → ③마을버스 순 ○ 수소연료충전시설 등의 사용허가 허용 - (현행)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 (개정) 시내버스의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등 정비 ? 공영차고지 정의 - (현행) 서울특별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매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 화물 제외 - (개정) 서울특별시장이 설치·매입하는 차고지 ? 화물 포함 ? 용어 변경 - (현행)「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현행) 서울특별시보 → (개정) 서울시보 ? 권역별 행정구역의 변경된 동명칭 반영 □ 향후일정 ○ ’20.10 : 입법예고 ○ ’20.11 : 규제개혁위원회 ○ ’20.11 : 법제심사 ○ ’20.12 : 조례규칙심의회 ○ ’21.01 : 시행규칙 개정 공포 ○ ’21.02 : 조례개정안 시의회 심의 ○ ’21.03 : 조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 ’21.03 : 조례 개정 공포 붙임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955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2133-2374) 관리번호 D000004089026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