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795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지웅 유충현 이병수 이원목 06/20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9. 6.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합리적인 차고지 사용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사용이 불리하게 되어있는 현 공영차고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차고지 입주 현황 ○ 31개소 4,215대(전세 17, 택시 85대 미포함) 차고지 박차대수(대) 비고 계 시내 마을 공항 시티 31개소 4,215 3,488 517 195 15 허가 종료일 `21. 6. 30. ※ 갱신허가 기간 : ’18. 7. 1.~’21. 6.30.(3년) ?? 차고지 입주업체 사용허가 운영실태 ○ 현 입주업체에 갱신허가(’18.6.30, 3년)하여 향후 연장불가 - 사용허가기간 5년, 갱신 1회(5년 이내)로 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허가기간 종료 후 일반입찰로 입주업체 재선정 시 입주업체 대폭 교체가능 ○ 현 사용허가기준이 일반입찰 시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입주에 불리함 - 입주순위 : ①노선입찰낙찰자 → ②시티투어 → ③CNG버스 순 - 현 공영차고지 활용공간 4,215대(공급)를 현 우선순위로 사용허가 할 경우 공항버스는 197대 증가, 시내버스의 입주대수 213대 감소 Ⅱ 추 진 방 안 ?? 사용허가 기준 개정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공영차고지 우선사용허가자로 입주순위조정 현 재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 ~ 7. <중략> ?? 향후 노선체계 유지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토록 조례개정 검토 추진 ○ 현 공영차고지 조례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기준 부재 - ’15.1월 동 조례 개정으로 사용허가 연장 조항 삭제 ○조례상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제23호에 의거 조례로 수의 내용 및 범위 정할 수 있음 ? 공영차고지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법률자문 등 추진 예정 Ⅲ 향후 추진계획 ?? 우선 시급한 「규칙」 개정하여 차고지 사용허가 기준 개선 ○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를 공영차고지에 우선입주토록 시행규칙 개정 - 신설중인 “진관차고지” 등에 적용토록 시행규칙 개정 후 우선적용 ○ 규칙개정 세부 추진일정 - ’19. 6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19. 7월 : 입법예고(20일간) - ’19. 8월 : 법제심사 - ’19.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개정은 향후 검토 후 추진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만료 전 관련 부서(버스정책과)와 버스정책 전반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 - 허가기간 : ’18.7.1.~’21.6.30.(3년) 붙임 1. 공영차고지 조례개정 경위 1부. 2. 공영차고지 조례 및 규칙개정(안) 1부. 3.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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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영차고지 조례개정 경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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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영차고지 조례 및 규칙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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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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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795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지웅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37110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