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본부 재난대응과-19493(2018. 9. 1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도로교통법 제33조 개정으로 긴급상황에서 소방활동지역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주차금지 장소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2018. 10. 11.까지 [붙임 2, 3]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기간 : 2018. 9. 20. ~ 10. 10. ㅇ 조사대상 : 다중이용업소 793개소 - [붙임 1] 참조 ㅇ 조사부서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ㅇ 조사내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표시 지도, 건물전경 사진, 지정도로 사진 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현황(793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ppt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민선기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09/19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30 ( ) 접수 ( ) 우 04727 서울 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1qazxsw23@seoul.go.kr / 부분공개(6)
23793977
20211001054008
본청
재난관리과-6030
D00000344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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