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본부 재난대응과-19493(2018. 9. 1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도로교통법 제33조 개정으로 긴급상황에서 소방활동지역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주차금지 장소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2018. 10. 11.까지 [붙임 2, 3]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기간 : 2018. 9. 20. ~ 10. 10. ㅇ 조사대상 : 다중이용업소 793개소 - [붙임 1] 참조 ㅇ 조사부서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ㅇ 조사내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표시 지도, 건물전경 사진, 지정도로 사진 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현황(793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ppt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민선기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09/19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30 ( ) 접수 ( ) 우 04727 서울 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1qazxsw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다중이용업소 현황(성동).xlsx

    비공개 문서

  • 2.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서식).xlsx

    비공개 문서

  • 3.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설치 대상(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소방시설_다중이용업소_주차금지구역지정(작업용).ppt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30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기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344912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