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2. 『재난관리과-7302 (2018.9.14. )호 관련』 우리 공단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9. 14.(금) ~ 10. 5.(금)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66개소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라. 향후조치 :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10월 중 소방서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마.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설치 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계) ? 서울시 교통운영과 ?주차금지구역 노선표시 지역 선정 ?서울경찰청 통보(10월중)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통보 ? 대상구간 물량에 따른 예산 마련 ? 지정 구간 주차금지선 설치 (황색 점선) 3. 행정사항 ○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 [붙임 2] 서식에 맞추어 2018. 10. 5.(금)까지 보고 ○ [붙임 3] 서식은 선정결과보고 서식이니, 조사 중 주차금지 표시 필요 대상은 미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85. 다중이용업소(2620)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ppt 1부. 끝. 담당자 이근우 3팀장 양선영 센터장 09/17 이춘수 협조자 시행 공단119안전센터-4648 ( ) 접수 ( ) 우 08379 서울시구로구구로동812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4길 56 / 전화 02)855-0119 /전송 02)837-7119 / lkw872@seoul.go.kr / 부분공개(6)
16120849
20210924222450
본청
공단119안전센터-4648
D00000344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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