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자료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8.8.)『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재난관리과-6399(2018.9.14.)『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자료조사 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건축물(영업장)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9. 20.(목) ~ 10. 9.(화)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327개소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3. 행정사항 가.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대상(서초)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다. [붙임 4]를 참고하여 [붙임 3] 서식으로 주차금지 표시 필요 대상 작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자료조사 대상 및 담당자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및 도색상태(참고자료) 1부. 끝. 담당자 최장호 진압3팀장 임영섭 센터장 09/20 임상순 협조자 시행 양재119안전센터-4328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양재동 324-5번지) / 전화 02-572-5523 /전송 02-3462-8119 / tpakeo@seoul.go.kr / 부분공개(6)
16150368
202109242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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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5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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