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445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강수영 이남재 09/29 김수정 협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안전관리·보건관리 위탁 계획 2021. 9.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안전관리·보건관리 위탁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서울공예박물관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Ⅰ 기관 주요 현황(2021.9월 기준) ?? 인력현황 ○ 상시근무 인력: 125명 공무원 비공무원(계) 기간제 뉴딜일자리 기타 35 54 (용역) 9 27 -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및 소요예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적용기준 의무사항 구축현황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박물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구성 예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성 예정 상시근로자 50~300명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위탁 필요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위탁 필요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각 부서장(4명) 위험성평가 2022년 실시 예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실시 예정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소요예산 (단위:천원 / 2022년은 예산편성 요구내역 기준) 연도별 계 안전보건 관리점검 장비교체비 및 시설보수비 교육 훈련비 건강 검진비 위원회 운영비 기타 안전보건관리,위탁비 현장점검비, 위험성평가비 안전보건관련 장비교체, 시설보수 안전보건 교육훈련비 일반검진, 특수검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 실태조사 용역, 게시물 제작비 등 2021 3,008 3,008 - - - - - 2022 53,130 45,480 - - 6,900 - 750 Ⅱ 안전관리·보건관리 위탁 시행 ?? 위탁기관 : 각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 안전관리 위탁: - 보건관리 위탁: ?? 실행계획 ○ 위탁기간 : 2021.10.1.~2021.12.31.(3개월) ○ 안전관리 : 방문지도요원 월2회 방문 점검 ○ 보건관리 : 의사 분기 1회, 간호사 월 1회, 산업위생사 격월 1회 방문점검 Ⅲ 향후 계획 ?? 위탁비용 지출 ○ 위탁기관으로부터 매월 점검 실시후 청구서에 따라 월별 지출 ?? 소요예산 ○ 산출내역: 3,007,500원 - 안전관리: 440,000원× 3개월 =1,320,000원 - 보건관리: 562,500원× 3개월 =1,687,500원 ○ 예산과목 - 공예문화중심지조성,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110-201-02) 따로붙임 1. 안전관리 위탁견적서 1부. 2. 보건관리 위탁견적서 1부. 끝. 참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선임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겸임·위탁 가능 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겸임·위탁 가능 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전문기관 위탁 운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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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920
본청
총무과-8445
D00000436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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