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홍정민 의원,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홍정민 의원, 신현영 의원)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042(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10.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 번호 주 요 내 용 홍정민 의원 등 10인 (21.9.16) 12604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신현영 의원 등 10인 (21.9.17) 12627 ○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붙임 1. 21126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 21126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신현영의원 대표발의). 3. (작성양식)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9/28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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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홍정민 의원, 신현영 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990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미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436442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