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20.10.2.)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20.10.2.)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3512(2021.9.24.)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21.9.24.)되어 '21.10.2.(토)부터 시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영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09/28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2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162 /전송 2133-13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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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20.10.2.)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392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2133-3162) 관리번호 D0000043644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