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4223(2020.3.24.)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4.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3.20. ~ 4.29. 나. 주요 내용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 제외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신고기준 - 취업심사대상자 지정 - 퇴직공직자 청탁 알선 신고 및 처리의 방법 등 명확화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가능 붙임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개정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남세진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8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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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안)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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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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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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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85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세진 (02-797-0730) 관리번호 D0000039625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