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4223(2020.3.24.)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4.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3.20. ~ 4.29. 나. 주요 내용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 제외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신고기준 - 취업심사대상자 지정 - 퇴직공직자 청탁 알선 신고 및 처리의 방법 등 명확화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가능 붙임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개정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남세진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8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57760
20210928224940
본청
소방행정과-3485
D00000396258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