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 속할 때 조합원 자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고, 그 중 한 명이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 (매수자)에게 관리처부계획인가 전 물건을 매도한 경우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물건을 매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777307
20210930085812
본청
주거정비과-3292
D00000436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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