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서울시 인권담당관-9076호(2021. 9. 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관에서는 기관별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을 (붙임2)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연장)에 따라, 아래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실시 또는 기관(시설)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비대면 줌 교육 등)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붙임3)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하루의 재발견’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인권침해 2 2019 나와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 상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5. 행정사항 가.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붙임2) - 교육대상 : 기관 내 시설장 포함 전 직원 - 제출기한 : ’21. 9. 29.(수) 까지 - 제출방법 : 공문제출(또는 이메일 제출, namirae1@seoul.go.kr) 나.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수합 제출(붙임3) - 제출기한 : ’21. 11. 3.(수) 까지 - 제출방법 : 공문제출(또는 이메일 제출, namirae1@seoul.go.kr) 붙임 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서식) 1부. 3.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19개 시립노인복지관,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27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1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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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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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관별 인권교육 대상인원(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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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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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525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43629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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