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사업을 수행중인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여담재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해당 부서에서는 기관별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을 (붙임3)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아래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실시 또는 기관(시설)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비대면 줌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공공기관 내/외부 갑질(인권교육용)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례 근절 및 예방 2 2019 나와 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 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 상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5. 행정사항 가.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수합 제출(붙임3) - 제출대상 :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전체 - 제출기한 : ’21. 11. 5.(금) 까지 - 제출방법 : 담당 부서에서 수합 후 공문 또는 담당자 행정 메일로 제출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시설 자체 보관(필수), 각 기관·시설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만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수합, 인권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목록(409개) 1부. 3.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젠더교육플랫폼효재(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사)여성문화예술기획(서울여담재) 협치지원관 배화정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0/0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33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58 /전송 / / 부분공개(5)
23815089
20211002060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3350
D000004368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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