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의 기관별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아래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교육은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권교육 대상자와 결과 보고서 제출(붙임3,4) : 2021. 11. 2(화)까지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에서 자체보관(필수)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나. 온라인 교육 안내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하루의 재발견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인권 침해 2 2019 나와 같다면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 재발견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붙임 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목록 1부 3. 인권교육 대상자 제출 서식 1부 4.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주)인사이트모션 주무관 권계정 현장소통팀장 권미정 시민소통담당관 10/06 김종수 협조자 주무관 서성열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589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411 /전송 02-3146-1429 / se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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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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