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인권담당관-9076호(2021. 9. 27.)와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귀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책임자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아래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실시 또는 기관(시설)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비대면 줌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하루의 재발견’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인권침해 2 2019 나와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상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6. 행정사항 가.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유선으로 기 제출) 나.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붙임 2) - 제출대상 :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붙임2 명단 참조) 전체 - 제출기한 : ’21. 10. 15.(금) 까지 - 제출방법 : 우리 시로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에서 자체 보관(필수), 작성한 결과보고서 만 공문 첨부 붙임 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복남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9/2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leee34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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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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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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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495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복남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362975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