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오피스텔 등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시행 시 구역 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은「주택법」제2조제4호에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호가목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구분하는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주택법」제2조제20호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분양대상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4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1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66898
20210930090057
본청
주거정비과-3214
D00000436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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