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 협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류수 수질 기준 유예협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센터에서는 공사시간 최소화 및 공사 후 빠른 시간 내 처리 시설 정상가동 조치 등 수질관리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나. 적용유예 신청기간 : 2021.10.01.(금) ~ 2023.05.11.(목) ○ 총인처리공사 : 2021.10.01.(금) ~ 2022.12.10.(토) ○ 종합시운전 : 2022.12.11.(일) ~ 2023.05.11.(목) ※ 협의 완료 후 공사 예정 붙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 1부.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정호 주무관 장인환 운영과장 09/24 김봉철 협조자 시설팀장 김정선 시행 운영과-1968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현천동)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 전화 02)300-8527 /전송 02)300-8544 / bluesky001@seoul.go.kr / 부분공개(7)
23762675
20210930090718
본청
운영과-1968
D00000436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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