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 협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 협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류수 수질 기준 유예협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센터에서는 공사시간 최소화 및 공사 후 빠른 시간 내 처리 시설 정상가동 조치 등 수질관리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나. 적용유예 신청기간 : 2021.10.01.(금) ~ 2023.05.11.(목) ○ 총인처리공사 : 2021.10.01.(금) ~ 2022.12.10.(토) ○ 종합시운전 : 2022.12.11.(일) ~ 2023.05.11.(목) ※ 협의 완료 후 공사 예정 붙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 1부.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정호 주무관 장인환 운영과장 09/24 김봉철 협조자 시설팀장 김정선 시행 운영과-1968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현천동)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 전화 02)300-8527 /전송 02)300-8544 / bluesky0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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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예외 협의 요청[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hwp

    비공개 문서

  • (난지총인 제2021-193호) 무중단 관로시공 및 종합 시운전 중 방류수질 준수 예외신청 협의 요청 제출(난지총인)_(21.09.14)수정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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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968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호 (02)300-8527) 관리번호 D000004361322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장수질및통계관리 > 하수처리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