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 협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 협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 노후 수·배전설비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류수 수질 기준 유예협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센터에서는 공사시간 최소화 및 공사 후 빠른 시간 내 처리 시설 정상가동 조치 등 수질관리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나. 적용유예 신청기간 : 2021.09.07.(화) 13:00 ~ 09.08(수) 09:00 다. 정전계획 구 분 정전 일자(예정) 정전 시간 정전 구간 노후 수·배전설비 교체 2021.09.07.(화) 13:00~18:00 난지물재생센터 전체 붙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 1부. 2. 주변전실 수배전설비 교체 정전계획 1부. 3. 주변전실 수배전설비 교체계획 1부. 4.‘21년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보고 1부. 5. 정전시 방류수 수질(T-P)변화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정호 주무관 장인환 운영과장 08/04 김봉철 협조자 주무관 윤종현 시행 운영과-1628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현천동)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 전화 02)300-8527 /전송 02)300-8544 / bluesky001@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1).hwpx

    비공개 문서

  • 주변전실 수배전설비 교체 정전계획.hwp

    비공개 문서

  • 주변전실 수·배전설비 교체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1년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보고.hwp

    비공개 문서

  • 정전시 방류수 수질(t-p) 변화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628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호 (02)300-8527) 관리번호 D000004316888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장수질및통계관리 > 하수처리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