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예외 협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예외 협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서남물재생센터의 2019년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장시간 정전작업으로 물재생센터 수처리 효율 저하 및 방류수질 기준 초과가 예상되어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회 협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전원석 물재생운영팀장 代송유경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8/19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836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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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예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223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석 (2133-3836) 관리번호 D000003794605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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