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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876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권소진 신귀식 윤재삼 09/23 이인근 협 조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계획 2021.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계획 악취배출시설별 악취발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2021.5.26.) □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2항 ○ 특별시는 기존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현황 □ 악취배출시설 전체 현황 (단위 : 개소) 계 증류주· 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그밖의제품등의표면처리시설 산업용 세탁시설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폐수 처리시설 하수 ·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 · 처리시설 기타 2,862 3 45 126 5 896 9 5 1,692 3 38 40 - 이 중 공공 환경기초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농수산도매시장 하수처리장 51 4 34 4 5 4 3 추진경과 ○ ’21.5.26.: 제정 조례안 발의(시의원 10명) ○ 7.7.~8.6.: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유관기관, 자치구 및 시설운영자) - 시설운영자의 재정적 부담(과도한 규제) 수반되므로 실태조사 선행 필요 - 강화된 기준 준수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처리 대란 우려 - 악취배출시설 사업자(운영자)의 악취저감 노력 등 악취발생 원인자의 책무 제시 필요 ○ ’21.8.27.: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등 선행조사를 통해 조례안 마련 필요 ○ ’21.9.6.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검토사항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검토 등 신중한 검토 요망 4 악취의 실태조사 필요성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규제사항으로, 시설에 따라서는 시설개선비 과다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악취배출시설 2,862개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일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기타지역 복합악취 적용범위(희석배수) : 배출구 300~500, 부지경계선 10~15 □ 자치구(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기관) 의견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생활악취 자문기구) 자문 결과,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악취배출시설의 실태조사 선행 필요 5 추진계획 □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발생 실태 및 민원 현황조사를 통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유예기간 적용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22. 2월 ~7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비용 : ○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추진사항 ○ 합리적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지정악취) 제시 - 주요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표본조사 등 탄력적 시행), 민원현황, 타지자체 운영 사례 등 조사 병행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유예기간 적용방안 제시(악취배출시설 유형별 등) -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별 유예기간 탄력적 적용 검토 등 □ 세부추진사항 ○ 악취배출원 악취 측정분석 및 원인물질 조사 - 악취배출시설 40개소 악취배출농도 조사(분석항목: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5종) · 공공 환경기초시설 10개소( 5개 업종 × 2개소) · 기타 악취배출시설 30개소(10개 업종 × 3개소) - 방지시설의 종류 및 풍량 - 주요 악취배출 공정 및 원인 조사 - 악취기술진단 등 악취분석결과 종합 ○ 악취 민원현황 자료 수집 및 검토 ○ 국내외 악취관리를 위한 규제 사례조사 및 규제의 비용 · 편익분석 ○ 전문가 검토회의 및 배출사업장 의견수렴(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조례 제정안 제안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2.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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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출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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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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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876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소진 관리번호 D000004360188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