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947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권소진 신귀식 08/30 윤재삼 협 조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2021.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정진철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례안 발의 □ 발의일 / 발의자 : 2021. 5. 27. /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 □ 발의배경 ○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되나, 시설운영자가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여 조속한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악취방지법에 규정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방보조금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2 악취방지법 규정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위임)에 의거 구청장이 지도감독 업무 수행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불이행시 조업정지명령,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 □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중략~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붙임2 참조) 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학교보건법」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서울지역 해당 나. 신고대상시설 중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3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현황 □ 주요 공공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음식물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자원 회수시설 농수산 도매시장 하수 처리장 개 소 51 4 34 4 5 4 (참고) 1㎞이내에 학교 소재 개소 44 3 30 4 4 3 □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현황(전체) (단위 : 개소) 계 증류주· 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표면처리시설 산업용 세탁시설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폐수 처리시설 하수 ·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 · 처리시설 기타 2,862 3 45 126 5 896 9 5 1,692 3 38 40 4 추진 경과 ○ ’21.5.26.: 제정 조례안 발의(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 외 9명) ○ ’21.6. 2.: 검토의견서 제출 및 서울시의회 환수위 전문위원 협의(1차) ○ ’21.7. 7.: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계획 수립 - 기 간 : 7.12. ~ 8.6. - 대 상 : 자치구, 시설운영자 - 주요 의견 : 운영자의 행·재정적 부담(과도한 규제), 강화된 기준 준수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처리 대란 우려, 악취배출시설 사업자(운영자)의 악취저감 노력 등 악취발생 원인자의 책무 제시 필요 ○ ’21.8.19.: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환수위 전문위원 협의(2차) ○ ’21.8.27.: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5 전문가 자문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8. 27(금)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자문기구) 10명 - ○ 회의안건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 □ 자문 결과 구분 자문내용 자문결과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정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제정 필요성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악취 관리를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정 필요 (전체 의견) ▶기준 제정 필요시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22년에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등 용역을 시행하여 적용대상시설 선정 필요 (전체 의견) ○ 유예기간 적용방안 (기준의 연차적 강화 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법에서 정한 최고범위로 하되, 1~2년간 유예기간 유예기간 :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주는 것이 바람직 (전체 의견) 악취방지시설 시보조금 지원 ○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필요성 시설물 관리주체가 사업장과 자치구이므로 관리주체의 자발적 또는 능동적 시설개선 노력이 우선 (다수 의견) 6 향후 계획 ??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등 2022년에 전문업체 용역 수행을 통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며,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규제 사항으로서, 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 유관부서 의견 수용(강동구, 송파구 선행조사 필요성 제기)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유관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적용대상시설, 유예기간 적용방안 등에 대해 최종 결정 예정. 7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지출내역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례안 1부. 2.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1부. 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자치구, 시설운영자 등) 1부. 4.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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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0806
본청
환경정책과-11947
D00000433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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