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관련 자치구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결과보고 1. 환경정책과-9676(2021.7.1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원이 입법 발의한「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의견조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의견수렴기간 : 2021.7.12. ~ 2021.8.6. 다. 의견수렴기관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유관기관 라. 의견수렴근거 : 악취방지법 제7조 제3항 붙임 의견수렴결과 각 1부. 끝. 주무관 권소진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8/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5)
23555457
20211012234855
본청
환경정책과-11570
D00000433211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