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 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요청 1. 우리 부서 소관 사단법인 중 귀 부서 소관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자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법인이 있어 귀 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 검토 후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사유 등 종합적인 의견 등을 2021. 9.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나. 정관변경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제4조(사업) 1.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열거한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숙인 등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운영 3. 노숙인 등의 매입임대주택 지원 및 운영 4.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5.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6.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수익사업 7.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 및 6호에 의한 지원사업 및 운영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원사업 및 운영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1.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열거한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숙인 등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운영 3. 노숙인 등의 매입임대주택 지원 및 운영 4.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5.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6.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수익사업 7.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 및 6호에 의한 지원사업 및 운영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원사업 및 운영 11.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 추가에 따른 목적변경 붙임 사단법인 정관변경 신청구비 관련서류.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代정승 자활지원과장 09/2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3752249
20211012235701
본청
자활지원과-11402
D000004359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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