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유니월드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55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01/18 김복재 협조 사단법인 유니월드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유니월드 정관변경 허가 정관의 용어 및 맞춤법 정비 등을 위한 사단법인 유니월드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유니월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3길 65(등촌동) ? 회원현황 및 대표 : 152명, 홍명희(1953.05.25) ? 설립허가 : 2013.02.108 ? 주요사업 : 지역사회 가족복지를 위한 상담 및 세미나 등 ? 기본재산 : 50백만원(임대보증금) ??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제5조(회원자격) ① (생략)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회원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 11명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4. (생략)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10명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 ④ (생략) 1. ~ 4. (생략)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생략)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③ (생략) 제2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설립시 설립자 및 후원자가 출연한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하며 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설립시 설립자 및 후원자가 출연한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하며 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청사유 : 정관의 용어 및 맞춤법 정비를 위한 정관변경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152명 중 113명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회의록에 정관변경 내용 적시 - 총회 회의록 (2018.12.13.) - 정관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맞춤법, 표현오류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관변경하는 것으로 사유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이사회)회의록 참석자 명부 ?? 검토의견 : 허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변경 등에 관하여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었으며, ? 정관의 용어 및 맞춤법 정비를 위하여 정관변경 하는것으로 정관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 허가.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법인 정관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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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유니월드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55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53972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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