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509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다열 구연창 10/19 박기용 - 사단법인 연세사회복지회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0. 사단법인 연세사회복지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사단법인 연세사회복지회 정관변경 허가신청(2020.5.)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사업 ○ 임 원 수 :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정관변경 신청내역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2020.4.9.(목) 총회소집 통보를 하였으며, 2020.4.24.(금) 18시 30분 중구 통일로 10, 연세빌딩 한일관(서울역점)에서 ※ 정관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의 타당성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가 에서 이전함에 따라 정관 제3조(사무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총회 회의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주사무소 이전 확인 여부 ○ 2020.9.29.(목), 이전한 사무소 현장방문 결과, 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음 ※ 부동산(오피스텔)전대차계약서 임대인 사용기간 임차인 (전대인) 임대장소 전차인 임대조건 ○ 검토사항 및 결과 ○ 사무실 현장 확인[확인일 : 2020.9.29.(화)]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 공간 회의 공간 법인 서류 보관 공간 위치 : ?? 종합 검토결과 : 허가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 허가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현지확인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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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3047
본청
복지정책과-26509
D000004103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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