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도봉구 주택과-3356(2021.9.16.)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규약 해석”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해석 제43조(회의록)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 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43조(회의록) 제3항의 내용 중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녹화물 속의 개인정보인 ‘발언자의 발언모습’과 ‘발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발언내용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9/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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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489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5704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