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제26조 제3항 관련 해석 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제26조 제3항 관련 해석 요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 3.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 내용이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로 되어 있어 모든 계약건에 대한 수의계약 완화라기 보다는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5. 고시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완화 대상이 해당기간의 모든 계약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 경기침체 등과 유관한 사업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6.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경쟁계약 1회 유찰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아래 붙임문서의 계약이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에 따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3항에 적합한 계약사례인지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및 제안서 1부 2.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사업 계약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9/16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857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8295 /전송 2180-8299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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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제26조 제3항 관련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857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2180-8295) 관리번호 D0000043562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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