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서울시 민원으로는 “가재는 게편”이라는 판단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서울시 감사과로 민원 제출합니다’ 와 관련 고충민원(접수번호 )에 대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붙임‘고충민원 조사 결과’ 내용과 같이 귀 기관에 통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 민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가 건물 6층에 설치된 것에 대해 아동 안전보장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강동구청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 요청 ○ 사실관계 붙임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참조 ○ 판단 내용 붙임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참조 ○ 결 론 강동구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지침과 임시 시설에 대한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소방계획서(길동 빌딩)”를 수립하여 운영 중임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 회신 후 종결처리 하고자 함 첨부: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 참조) 조사관 정영욱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5/1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6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39 /전송 02-768-8846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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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636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3139) 관리번호 D0000042561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