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및 제38조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및 제38조 관련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시 상가소유자의 주택 등 공급기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 관련 고견을 주심에 더욱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제1호부터 제4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는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상가소유자가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상가 분양은 같은 정비조례 제38조제2항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관련공부 및 분양신청 내역 등 정관 등을 최종 검토하여 처리할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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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조례」 제36조 및 제38조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57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530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