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조례 민원 질의에 대한 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조례 민원 질의에 대한 협의 회신 1. 공동주택과-5374(2018. 3.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관련 민원 질의에 대한 협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도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변경(분할)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3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현재 도시정비조례 제6조 및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6호 서식의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비조례구역(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변경(분할)시에도 서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조례에서 정비구역 변경(분할)지정 신청 등 정비구역 분할동의서, 동의 총괄표 별도의 서식이 없다면 정비구역 분할이나 변경시에도 정비구역 입안 신청을 위한 제안 동의서 서식 등을 정비구역 분할 동의서로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변경)구역 입안권자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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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례 민원 질의에 대한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438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3247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