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409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함주영 고현정 代장정호 김성보 12/23 代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6.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16.10.24.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갈등진단등 :`16.10.26. ○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16.11.10~11.30. ○ 법제심사 결과 통보 :`16.12.22. 󰏅 개정내용 ○ 도시정비조례 위임 근거 규정 삭제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내용 삭제(제3조 삭제) - 도시정비법 시행령(‘13.9.17.) 및 조례(’15.1.2.)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삭제 ○ 조례 개정에 따른 에스에이치 공사 명칭 변경 등(안 제14조제4항,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16.7.14.) 되어 에스에이치(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규정명으로 수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15.12.29.)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8조제5항제5호, 제31조제5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24조, 제29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6.12.29. ○ 규칙안 공포(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시행 : ‘17. 1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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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409 생산일자 2016-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85304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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