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용태 귀하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집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 4. .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회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代유정석 총무과장 09/14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4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4309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석 (02-2133-5611) 관리번호 D0000043533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