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민간재개발 공모 권리산정기준일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민간재개발 공모 권리산정기준일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시 신축중인 건축물 입주권 여부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기준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등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우리시는 2021.5.26.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와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 공모에 참여하여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허가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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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민간재개발 공모 권리산정기준일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20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524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