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 접수번호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2. 회신내용 ○ 평소 생태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국민신문고」을 통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님께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시 동선이 겹쳐 충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산책로에서 자전거 이용은 어려운 사항이며 산책로와 약70m 떨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산책로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자전거도로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나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자 최현신 ☎02-3780-0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신 생태환경과장 전결 09/10 이성일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499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공원부 생태환경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59 /전송 / hs2191@seoul.go.kr / 부분공개(6)
23724144
20211012235155
본청
생태환경과-4999
D00000435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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