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시행계획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6941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윤득근 박운용 09/15 이승석 협 조 복합개발설비과장 곽용길 복합개발건축과장 박병만 사업총괄과장 이재혁 주무관 방종희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시행계획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시행계획 '22.1.27.일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공사관리관에게 외부 전문강사 안전교육을 시행코자 함. ?? 기본방향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안전?보건내용 교육 제2조(정의) 2.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중대 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육대상 :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직원(공사관리관) ?? 교육개요 ○ 일 시 : 2021. 9.27.(월) 14:00~15: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3층 회의실 ○ 인 원 :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외 22명 ○ 주요 교육내용 -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발주부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 도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 중대 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내용 등 공사관리관이 필히 인지해야 하는 사항 ○ 세부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14:00 ~ 14:05 (5') ??강사소개 14:05 ~ 15:05(60') ??안전?보건내용 교육 15:05 ~ 15:25(20') ??질의응답 15:25 ~ 15:30 (5') ??마무리 말씀(추진단장) ?? 기대효과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전 교육을 통한 안전경각심 고취 및 대응전략 마련 ?? 행정사항(강의료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이체 ○ 예산과목 - 광역철도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21.10.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외부 전문가 교육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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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6941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득근 (02-3708-2441) 관리번호 D0000043543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