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당연퇴임한 동대표에게도 해임시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부여되는지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당연퇴임한 동대표에게도 해임시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부여되는지 여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317(2021.9.14.)호와 관련입니다. 2. 당연퇴임한 동별 대표자 결격기간 부여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21-0395)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해석 : 해임 외 사유로 "당연퇴임한 동별대표자"는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 1) 국토교통부 알림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21-039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9/14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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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알림(당연퇴임한 동대표에게도 해임시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부여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271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5299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