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신호)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 고액 체납자가 귀하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해당 금원을 우리 시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제3채무자 체 납 자 체납내역 압류 및 추심 내역 나. 입금계좌 : 신한은행, 562-13-926, 예금주 - 서울특별시 3.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위 사건 관련자료를 2021. 9.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자 간 거래계약서, 영수증, 자금이체내역을 증빙할 통장사본 등) ※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021. 9. 24.까지 반드시 기한 지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1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3711626
20210924131416
본청
38세금징수과-21139
D00000435348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