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139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송수성 김연주 정상택 09/14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5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6.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 제1항,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접근성 고려 및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의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노인복지법 상 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동 조례는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정책의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접근가능성 확보와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어르신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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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139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4) 관리번호 D0000043529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