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17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웅구 민선희 代민선희 배형우 12/24 代배형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12.17 : 제290회 정례회(보건복지위원회원회) 원안가결 ○ ’19.12.20 :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12.20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 · 심의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삭제) ? 검토 의견 : 수 용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12.24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19.12.3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12.31~ 붙임 공포안 1부. 끝.
19445003
20210929022456
본청
어르신복지과-10317
D00000389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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