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17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원조 홍순옥 代강재신 엄의식 12/22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1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 발의일자 : ’17.10.11 ○ 의결일자 : ’17.12.20 2 개정 배경(이유) ○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 급격한 증가 【서울시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연 도 서울시 전체 인구수 노인인구수 독거노인수 노인인구대비 독거노인비율 독거노인 증가율 2015년 10,022,181 1,262,436 281,068 22.3% 2.9% 2016년 9,930,616 1,295,899 288,599 22,2% 2.7% 2017년 9월말 9,891,448 1,348,123 300,945 22.3% 4.3% ○ ○ 이에, 자치구 및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필요 3 개정(안) 내용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민?관이 협력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제18조의2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 <신 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4 검토의견 ○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12.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2.28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1월 예정 붙임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9.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hwpx

    비공개 문서

  • (의원발의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3).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173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244861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