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17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원조 홍순옥 代강재신 엄의식 12/22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1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 발의일자 : ’17.10.11 ○ 의결일자 : ’17.12.20 2 개정 배경(이유) ○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 급격한 증가 【서울시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연 도 서울시 전체 인구수 노인인구수 독거노인수 노인인구대비 독거노인비율 독거노인 증가율 2015년 10,022,181 1,262,436 281,068 22.3% 2.9% 2016년 9,930,616 1,295,899 288,599 22,2% 2.7% 2017년 9월말 9,891,448 1,348,123 300,945 22.3% 4.3% ○ ○ 이에, 자치구 및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필요 3 개정(안) 내용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민?관이 협력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제18조의2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 <신 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4 검토의견 ○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12.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2.28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1월 예정 붙임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14266302
20210926050122
본청
어르신복지과-24173
D000003244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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