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금천구 시흥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금천구 시흥동)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2. 귀 기관 소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2021.9.2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세움터 협의자료 1부. 2. 협의 요청사항 1부. 3. 도시계획 관련 자료 및 사업 요약자료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홍보디지털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유진 청년주택운용팀장 길성호 주택공급과장 09/14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yujini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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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주식회사엘와이디벨럽].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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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시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사업 요약자료_.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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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부서) 협의요청사항(시흥동 역세권청년주택)_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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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금천구 시흥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143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진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435292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