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8534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조세근 김국진 09/13 조미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웰빙문화관광협회) 2021. 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웰빙문화관광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웰빙문화관광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웰빙문화관광협회 ? 신 청 일 : 2021년 8월 10일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11, 2층(당산동4가, 탑빌딩) ? 임원구성 : 7명(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 1명) ? 회 원 수 : 총 24명 ? 설립목적 :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관광과 연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교류를 통한 체험과 홍보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의 발전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목적사업 1. 문화관광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 2. 한국의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 3. 문화관광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4.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해외 문화관광 기관 및 단체의 교류를 통한 한국 브랜드 제고 사업 6. 체험 마을과 관광농원 활성화 사업 7. 한국 전통 문화의 발전과 계승사업 8. 한국의 문화 유형별 전문가 발굴 및 인재육성사업 9. 기쁨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십승지 힐링 여행지 개발 10. 전통주막 복원사업 11.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검토결과 < 종합 검토의견 >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제4조(설립허가) ?? 세부 검토의견 ? 소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관광 사업을 수행하여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주 사무소,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 : 해당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함 ? 제출서류 : 이상없음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21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21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법인명 중복 여부 : 미해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21. 9. 6.) ? 정관내용 검토 : 이상없음 - 필수사항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 재산 및 회계 등 확인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완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이상없음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2021. 4. 29.(목) 13:00 ? 장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2길 190, 울릉관광호텔 1층 홀 이상없음 2 참석대상·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4명 ? 참석인원 : 발기인 4명 및 회원 9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재산출연 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등 이상없음 5 진행자 ? 사회 : 고상동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이정환을 이사장으로 선출 - 회 장(1인) : 이정환 - 이 사(5인) : 민정애, 고종문, 고재용, 허권, 배흥섭 - 감 사(1인) : 고상동 이상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업계획 : 이상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관광과 연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교류를 통한 체험과 홍보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의 발전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음악·한방의료·태권도·도예·다도·막걸리(전통주)·전통혼례·명상·템플스테이·관광 등) 사업 (정관 제4조) 1. 문화관광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 2. 한국의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 3. 문화관광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4.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해외 문화관광 기관 및 단체의 교류를 통한 한국 브랜드 제고 사업 6. 체험 마을과 관광농원 활성화 사업 7. 한국 전통 문화의 발전과 계승사업 8. 한국의 문화 유형별 전문가 발굴 및 인재육성사업 9. 기쁨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십승지 힐링 여행지 개발 10. 전통주막 복원사업 11.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세출예산(’21년) 9,400천원(경상비 2,400천원 / 목적사업 7,000천원) 검토결과 ○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한국 문화의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문화관광인재 육성사업, 힐링투어 등 문화관광컨텐츠개발 관련 세부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예산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가능성) 여부 구 분 세부내용 기재내용 ○ 임원현황 : 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규모 : 15,000천원(회비 14,000천원, 임차보증금 1,000천원 등) ○ 사 무 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11, 2층(당산동4가, 탑빌딩)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교수 및 관련직업의 장기간 활동 등으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2021년 기준 연간 회비징수액(예정) 8,600천원(24명), 특별회비 6,400천원의 수입 확보 예정이며, 지속적인 회원 증가를 통하여 재정규모 확대 예정 - 2022년 수입·지출 예산서를 통하여, 추가 회원 60명 유치 목표 확인 -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현판, 회의실, 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입구 및 현판 회의실 임원실 비품 ○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9. 14. ?? 법인등기 확인(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1. 10. 6.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23703488
20211012235255
본청
관광정책과-8534
D0000043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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