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감독·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소유자 포함)인 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2021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를 통해 제출 나. 대상범위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그 밖의 시설물 다. 제외대상 : 1~3종 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물 ※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함. 주의) 시설물을 민간에서 위탁관리해도 소유자가 공공이면 제외 라. 제출기한 : 자치구에서 수립한 계획을 수합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함으로 10월 15일까지 기한지켜 제출요망 마. 협조사항 1) 총괄부서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부서 내용전달 및 기한 내 안전점검·관리계획 제출확인 2) 소관부서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에서 자치구 대상 시설물 검색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입력(붙임2 참고) 및 시설물 변경사항 수정 입력 - SFMS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시설의 경우는 신규시설물로 등록 - 소규모취약시설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대상제외로 입력 후 저장 등 붙임: 1. 안점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관련 제도 소개 1부. 2.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시스템 입력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_재난총괄과,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9/1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5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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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547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관리번호 D0000043524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