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촉구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육담당관-15227(2021. 9. 14.)호와 관련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감독·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4. 상기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즉시 제출(SFMS시스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를 통해 제출 나. 대상범위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시설 중, 해당 부서 소관 관리 시설 다. 제외대상 : 1~3종 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물(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 공공의 소유 시설을 민간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제외 ※ 제출 예외 대상(예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기관 내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3층 이상 건물 내의 법인어린이집, 14층 이상 건물 내의 가정어린이집 등 라. 기타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에서 자치구 대상 시설물 검색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입력(붙임2 참고) 및 시설물 변경사항 입력 - SFMS 미등록 시설의 경우는 신규시설물로 등록 -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대상제외로 입력 후 저장 등 붙임 1. 안점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관련 제도 소개 1부. 2.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시스템 입력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0/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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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332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39143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