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 '20.2.21.)에 따라 소규모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검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대상시설물(전체 11,950건)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계획수립토록 요청하였으나, 대상중 우리시의 소속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붙임2) 소규모취약시설 대상을 확인하여 소관시설물이 있을 경우 대상목록을 작성하여 2020. 9.21(월)까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 양식에 맞춰 2020.10.15.(목)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중(9월 예정-시스템 완료시 제출방법 별도 통보 예정)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5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감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 붙임 1. 2020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개선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대장(SFMS) 1부.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곽민호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1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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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리 개선 추진계획_방침.hwpx

    비공개 문서

  • 소규모 취약시설 서울시 전체 관리대장(sfms)(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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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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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176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40769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